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1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재차 기각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강효원·김광남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낸 재판부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피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제기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지목되는 동양대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는 동양대 조교가 압수수색 당시 검찰에 임의제출한 것으로, PC 안 자료는 정 교수가 별도로 기소된 사건의 1·2심에서 모두 유죄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판단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제출 규정이 명시돼있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여기에 적용될 수 없다며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의 기피신청 사건을 심리한 형사합의25-1부(당시 권성수·박정제·박사랑 부장판사)는 "중요 증거를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에서도 기피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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