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 전면 허용
영화관과 교통수단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해져
이번 결정에 따라 대형마트와 백화점 시식 가능
중부내륙선철도.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오는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국내선 항공기, 고속버스, 영화관, 실내공연장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마트 시식도 재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실내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취식이 허용 결정에 따라 주요 시설에서 보다 안전하게 취식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 무알콜 음료 외의 음식 섭취를 금지했다. 마스크를 해제해야 하는 행위의 특성상 비말 등을 통한 감염병 확산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25일부터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이 허용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시식.시음이 허용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시식.시음 코너 간은 3m 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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