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표현은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해촉 또는 해임 사유로 하는 국회 14개 상임위원회 소관 71개 법률에 대해 일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고 및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해촉 및 해임 사유를 변경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차별행위) 제1항 제1호에는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71개 법률에서는 전문직의 퇴직 및 각종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어 잘못된 편견과 오해를 갖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거나 해고하는 각종 계약 및 부당해고 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이 의원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갖게 하는 법적 표현을 개선해 올바른 사회인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장애인 차별조항들을 조속히 정비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신장애로 인해'를 국가법령센터에서 검색할 경우 시행령 500여건, 시행규칙 10여건, 지방조례 3500여건, 행정규칙 390여건, 공공기관 규정 60여건이 검색된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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