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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

복지부, 50만명 25일부터 지급

'월 10만원' 아동수당 만 7세로 확대
대전 서구 엑스포시민공원 놀이터에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만 7세가 되는 어린이들도 이번 달부터 매달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만 7세가 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해당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한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이다. 2015년 3월 이후 출생 아동은 자동으로 만 7세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 양육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매달 1회 부모(보호자)가 등록한 계좌를 통해 1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6세까지 아동수당을 받다가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많게는 3개월분의 아동수당을 소급해 받는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나 보호자 또는 지급 계좌 등 정보가 신청 당시와 달라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또는 변경할 수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