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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공모 시작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공모 시작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공모 포스터. 사진제공=경기북부청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경기도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디지털플랫폼 노동 중 하나인 배달노동의 업무 강도 및 위험도가 날로 높아지는데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경기도가 작년 처음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작년 지원 목표 2000명보다 200명 늘어난 배달노동자 1100명, 사업주 1100명 등 22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 90%를 최대 1년(12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만 지원했던 작년과 달리,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고용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사업은 분기별로 선착순 신청을 받은 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이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다만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경기도는 올해 3차례에 걸쳐 모집을 벌일 예정으로, 4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1차 모집을 시행한다. 모바일 ‘잡아바’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또는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통합접수 시스템 내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통합접수 시스템 내 작성), 본인 명의 통장사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년도-개인별 보험료 조회내역 등으로, 공고일(모집시점)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하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데 이번 사업 목적을 뒀다”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