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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반대'"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 입장문 발표

단일성·동일성 만으로 보완 수사시 범행 못 밝혀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범죄만 다룰 이유 제시 안 돼
1년 전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 비대화 견제 없어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반대'" 서울남부지검 간부 검사 입장문 발표
서울남부지검.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남부지검 소속 간부 검사들이 '검수완박에 대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소속 간부 검사들은 이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중재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민 피해 방지 불가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범죄만 수사해야 하는 이유 불분명 △경찰 권력 비대화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중재안의 내용이 단순히 검찰 조직의 유지·존속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수사기능에 관한 문제이자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중재안 가운데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보완수사를 허용한다'는 내용에 대해 날을 세웠다.

이들은 "수사의 목적은 기소 여부이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수사가 문제라면 똑같은 이유로 경찰의 수사도 문제인데, 이에 대한 아무런 통제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단일성과 동일성이)전문가들조차 명확한 구별이 어려운 용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사기, 횡령, 배임 등 고도로 지능화된 재산범죄의 경우 다수의 시민을 속이거나 거액을 빼돌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범행 수법이 동원된다"며 "단일성과 동일성만으로 보완수사를 하게 되면 범행의 전모를 밝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를 종국적으로 폐지하는 것 또한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이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영역은 다수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건이거나 힘쎈 권력자들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그런데 부패·경제 범죄와 공직자·선거 등 4개 범죄를 왜 달리 취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중재안대로라면 오는 9월 검찰의 선거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폐지된다"며 "선거일로부터 6개월 내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해야 하는 선거범죄에서 자유로운 대상은 권력자들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을 포함해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목적과 이유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지난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 데 대해서도 "이후 국민들이 체감하는 피해구제를 위한 효율적인 사건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당연히 진행됐어야 하는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견제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다시 검사의 수사권만을 박탈하면서 경찰권력을 더욱 비대화시키고 실체진실 발견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다수의 일반국민들이 피해자인 일반 형사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이번 입법이 과연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중재안에 대해 국민에게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이 좋은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부당한 수사권 박탈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며 "변화된 형사사법 체계의 문제점을 더 세밀하게 검토해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향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