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파이낸셜뉴스 남양주=강근주 기자】 김진희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5일 자치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남양주시 문화유산 중 국가-경기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례명을 ‘남양주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에서‘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향토문화유산 지정과 보존-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남양주시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했으며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관리자 지정과 보존관리 등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남양주시 역사와 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양주시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향토사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진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이 우리 시의 뿌리와 역사를 담고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잘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김진희 의원을 포함해 김지훈, 원병일, 김영실, 박은경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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