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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부실수사, 식사접대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씨 불법촬영으로 입건
담당 경찰관, 허위 보고서 작성 등으로 기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재판부 "의식적 방임 인정" 판시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부실수사, 식사접대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정준영(가운데)씨가 지난 2019년 3월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6년 가수 정준영 씨의 불법촬영 혐의로 입건됐을 당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신혁재 부장판사)은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만원, 1만7000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정씨가 여자친구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입건될 당시 서울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과 팀장급으로 근무했다. A씨는 정씨의 불법촬영 사건을 담당했고 정씨의 변호인과 협의를 통해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씨가 조사에서 "피해자가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고 동영상은 촬영 직후 삭제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정씨가 범행을 시인한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불법촬영 사건' 부실수사, 식사접대 받은 경찰관 집행유예
/사진=뉴시스

지휘라인에 있던 계장 및 과장들은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A씨는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거절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정씨의 변호인에게 같은 취지의 확인서를 대신 받아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정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혐의로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성폭력 사건 수사에서 공소 유지에 필수적인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절차를 다 이행하지 아니한 채 형식적인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는 단순히 태만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수행한 것을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