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조사한 경찰관 1심서 징역형 집유

'정준영 불법촬영' 부실 조사한 경찰관 1심서 징역형 집유
정준영(가운데)씨가 지난 2019년 3월 29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가수 정준영의 불법 촬영 혐의를 조사하던 경찰관이 불법 촬영물이 담긴 휴대전화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는 등 부실 조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뇌물수수,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만원과 1만7667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다.

A씨는 2016년 8월 가수 정준영을 불법 촬영 혐의로 조사하던 중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정준영의 휴대전화나 포렌식 자료 확보 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송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거나 포렌식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당시 여자친구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A씨는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 데이터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확인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정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수사보고서에 첨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정씨 변호인으로부터 이 같은 부탁을 받으면서 식사를 대접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단순히 태만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넘어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에 해당한다"며 "비록 수수한 뇌물이 경미하지만, 증거 확보를 위한 수사 과정에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케 할 만한 행위를 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장기간 특별한 징계를 받은 바 없이 성실히 근무해 왔던 점, 이 사건 뇌물수수로 인해 얻은 이익이 극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