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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인증’있어야 화재진압 지휘… 재난현장 안전 강화한다

소방청 현장지휘관 인증제 도입
6500명서 5년 뒤 7500명 늘려
전문훈련센터도 3→9개소 확대
소방대원 매년 4.9명 목숨 잃어
현장 안전장치 강화 목소리 커져

‘자격인증’있어야 화재진압 지휘… 재난현장 안전 강화한다
화재·응급 구조 현장에 출동한 소방·구급대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치가 한층 강화된다. 재난현장을 책임지는 지휘관의 자격인증을 의무화하고, 음주·약물상태에서 출동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에 대해선 엄정 대응한다. 그간 시민들의 안전을 우선해 위험 현장 최일선에 있는 소방·구급대원의 안전에는 소홀히 한 게 사실이다. 매번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하면 비슷비슷한 현장 소방대원 안전관리 대책 등을 내놓고 있으나, 최근 10년간 매년 4.9명 꼴로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경기 평택 물류창고 건축현장 화재로 소방대원 3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소방·구급 대원의 안전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소방 현장지휘관 자격있어야 임용

26일 소방청은 내년 1월부터 소방서장 등을 포함한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을 의무화하고 등급별 통과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격 인증이 필요한 전문훈련센터(지휘역량강화센터)도 현재 3개소에서 오는 2024년까지 9개소로 확대한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동료들의 안타까운 순직 사고가 더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현장지휘관 자격 강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현장지휘관의 자질을 높인다. 이를 위해 자격인증을 통과한 재난현장 지휘관을 지휘대장(6383명)과 소방서장(365명)으로 우선 임용한다. 이미 임용된 지휘관도 자격을 획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격 인증을 받은 현장지휘관은 206명(초급 147명, 중급 59명)이다.

현장지휘관 자격 인증제도는 지휘관이 다양한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 위험예지 능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훈련하고 이를 자격으로 인증하는 것이다. 지휘관자격 인증 과정은 서울·경기지역에서 일부 시행 중이지만 의무화되지는 않았다. 지금은 특별한 기준 없이 현장 경험이 많은 간부 위주로 재난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니 현장지휘관의 자격체계를 표준화하고 지휘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해 인사와 연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대형 사고 현장에서 지휘관의 대처 능력이 피해규모를 가르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지휘관 자격 인증 체계는 기존 2단계(초·중급)에서 소방서장급까지 포함해 4단계(초급, 중급1·2, 고급)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오는 2027년까지 약 7500명의 현장지휘관이 자격 인증을 갖춘다는 목표다. 백승도 소방청 보건안전담당관은 "현재 현장지휘관들이 6500명 정도인데, 이 정도(2027년 7500명)면 소방서장 등의 간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현장지휘관들이 지휘자격 인증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지휘관 자격 인증에 필요한 전문훈련센터도 확충한다. 현재 3곳(공주 중앙소방학교, 서울·경기소방학교)에 불과한 지휘역량강화센터를 오는 2024년까지 9개소로 확대한다. 올해 광주·경북소방학교 등 2곳을 시작으로 내년에 부산·강원, 2024년에 인천·충청소방학교에 설치한다.

■화재현장 안전점검관 겸임 못해

현장안전점검관의 겸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평택 물류창고 화재사고 이후 경기소방본부는 현장안전점검관의 겸임 금지를 명시했다.

현장안전점검관은 현장 위험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진입·퇴로 등과 같은 소방대원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지휘관에게 제공한다. 통상 화재 현장에 1~2명 정도의 현장안전점관이 투입된다. 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상당수의 지역 소방서 현장안전점검관이 다른 업무를 겸임, 전문성 및 지속적인 역량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고층·대형· 복합 건축물 화재에선 지휘관이 현장 전체를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백 담당관은 "대형 화재사고시 현장안전점검관이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현장 투입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구급대원 음주폭행시 엄정 처벌

출동한 구급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 장치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음주·약물로 인해 불완전한 심신장애 상태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키로 했다. 소방특별사법경찰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가해자에 대해 형법상 형의 면제·감경을 배제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진자 이송 등 구급 수요가 급증하면서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은 끊이질 않고 있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력 사건의 5건 중 4건꼴(총 647건 중 86%)이 음주상태의 가해자가 저지런 것이다. 김태한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구급대원에게 폭력을 가하는 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