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본회의 처리를 앞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7.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은 27일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 방향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들과 협의하실 생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장은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냐" "아직 마음의 결정을 안 하셨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통과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안 상정의 열쇠를 쥔 박 의장의 선택이 결정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 22일 여야가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서 정의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안이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는 검찰의 6대 범죄수사(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경제 범죄 직접수사권만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때까지 한시적으로 남기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기에 정의당의 요구 중 하나였던 선거 범죄 수사권을 6·1 지방선거 이후 6개월, 즉 올해 말까지 검찰에 남기는 내용을 추가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사흘 만인 지난 25일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선거 범죄는 물론 공직자 범죄 수사권까지 검찰에 남겨야 한다며 당초 합의했던 입장을 돌려 법안 민주당에 재협상을 요청한 상태다. 전날 의원총회에서는 민주당이 재협상에 불응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필리버스터 등 고강도 투쟁에 나서겠다고 당론을 모았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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