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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찍어 먹으려고 9살 남아 엉덩이 만져" '고등래퍼' 출연자의 황당 주장

변호인 "피고인, 지난해 중증 정신장애 판정...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
"여성 대상 추행과 질적으로 달라...재기의 기회를 달라"

"변 찍어 먹으려고 9살 남아 엉덩이 만져" '고등래퍼' 출연자의 황당 주장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케이블채널 엠넷 '고등래퍼' 출신으로 유명세를 탄 래퍼가 남성 아동을 추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해당 래퍼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는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B(9)군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군은 "엉덩이를 살짝 스쳤다, 닿기만 했다"고 진술했지만, B군의 부모가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난해 6월 중증 정신장애 판정을 받아 정신병원에 70여 일간 입원하기도 하는 등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실제 범행 이유가 '변을 찍어 먹으려고 엉덩이를 만졌다'는 이해하기 힘든 진술을 했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 외에도 A씨가 거리에 옷을 벗고 누워있는 등 기행을 저지르고, 연고도 없는 해운대까지 택시를 타고 가 범행한 점을 들어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범행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변호인은 "여성의 신체를 움켜쥐거나 때리는 등의 추행과는 질적으로 다르고, 비교적 경미한 범행"이라며 "현재 새 앨범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 피고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재기할 기회를 준다면 음악으로 사회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초 열릴 예정이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