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19.2.21 © News1 조태형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불법도청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징계 해고를 취소하고,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권익위는 해당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 A씨를 회사가 징계 해고한 것은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며 지난 25일 이 같은 보호조치 결정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양 전 회장의 직원 불법도청을 권익위에 신고하고 양 전 회장의 엽기 폭행과 횡령 등을 폭로했다.
A씨는 신고 후 회사로부터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당하고 권익위로부터 1차 보호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회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년 1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권익위는 회사 측이 A씨의 징계 사유라고 주장한 근태신청서 내역 미제출, 허가받지 않은 겸직, 회사 자산 무단절취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이 A씨에게 외근사유의 소명이나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확인되지 않고,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회사 측의 불이익 조치로 생활고를 겪게 된 A씨가 부득이하게 겸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권익위는 A씨에 대한 징계해고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라고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A씨에 대한 징계해고 취소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회사에 통보했다.
한국미래기술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익위는 30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보호조치 미이행을 고발할 수도 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신고를 이유로 신고자들에게 가해지는 지속적이고 집요한 불이익 조치에 대해 끝까지 단호하게 신고자 편에 서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회사 측의 징계해고 결정에 불복,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단을 받았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도 A씨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됐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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