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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아들 '학대 종용' 결국 사망…대법 "보호자 아니어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여자친구 아들 '학대 종용' 결국 사망…대법 "보호자 아니어도 아동학대치사 적용"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자친구의 8살 아들을 훈육을 도와준다며 학대하도록 유도해 결국 사망하게 만든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개월 간 여자친구에게 8세 아들 훈육을 도와주겠다며 학대를 종용해 결국 사망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A씨 여자친구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있었는데, A씨는 아이들의 생활습관을 바로잡으려 한다는 명목으로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인터넷 IP 카메라로 아이들을 감시했다. 이후 여러가지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아동 학대를 지시했고, 여자친구는 아들을 빨래 방망이 등으로 여러차례 폭행해 2020년 3월 결국 사망하게 했다.

이 사건은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닌 A씨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죄에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하는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와 친모의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친모에게는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친모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A씨의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일반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첫번째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2심이 A씨에게 일반 상해치사죄에 따른 형량을 선고한 것이 문제라고 짚으며 사건을 다시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가 피해아동의 보호자는 아니나, 친모 범행에 가담한 만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일반 상해치사죄 양형은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파기환송심은 "A씨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아동들의 친모에게 훈육을 도와준다는 명목하에 아동들을 학대하도록 지시하거나 종용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친모는 첫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