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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생체정보 활용사업 사전 진단서비스

개인정보 침해하는지, 법에 맞는지 등 진단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에서 국민 개인의 생체정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 진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사전 진단에서 공공기관이 생체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발 시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을 적용하는지를 본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없는 지, 개인정보보호법에 적합한 방향으로 운영되는 지 등이다.

개선이 필요하면 구체적인 보완방향을 제시한다.

사전진단을 활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보호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개인정보위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전진단의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민감 개인정보 활용사업 사전진단 운영규정을 제정, 공개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사전진단 결과는 공공기관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행정 조사·처분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사전진단 대상 기관과 범위를 민간 중소기업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공공기관이 사업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충실히 고려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생체정보 활용사업 사전 진단서비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