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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다세대 주택 시세를 제공해 서비스한 업체가 감정평가법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판사)는 연립, 다세대 주택 시세 플랫폼 기업 빅밸류에 관한 감정평가법위반 고발 사건을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기소 처분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빅밸류가 2019년 하반기부터 자체 부동산 시세 평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서울, 경기 등에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 정보 데이터를 만들어 금융기관 등에 대가를 받고 제공해 감정평가업을 했다고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감정평가법 정의에 따라 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봤다. 감정평가업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하는 것으로 정의하는데 해당 업체는 '개별 감정의뢰 없이' 공공정보를 활용해 데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검찰은 해당 정보가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으로 현행법상 '감정평가업'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유추해석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해당 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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