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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중학생 꼬여내 3개월간 부적절 관계하고 불법촬영한 30대 여성

경기 김포경찰서, 지난 28일
과거 과외 제자였던 중학생 유인해
불법촬영과 간음한 30대 여성 구속 후 검찰 송치

남자 중학생 꼬여내 3개월간 부적절 관계하고 불법촬영한 30대 여성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과거 과외 제자였던 중학생을 불러내 3개월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지난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30대 여성인 A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김포 일대에서 중학생인 B군을 여러차례 성적 학대와 불법 촬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과외 선생님으로 밝혀졌으며 쉼터에서 생활하던 B군을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군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20여장을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남자 중학생 꼬여내 3개월간 부적절 관계하고 불법촬영한 30대 여성
/사진=뉴시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포기해달라고 말해라", "돈을 가져와라", "학교에 다니지 말고 거짓말을 해서 부모와 거리를 둬라" 등의 지시를 통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으로도 조사에서 밝혀졌다.

B군의 부모는 뒤늦게 B군이 A씨로부터 당한 피해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돼 범행 횟수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B군의 부모는 A씨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B군을 상대로 제대로 상담하지 않았다며 쉼터 관계자도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