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받았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불기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조진구·박은영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당선인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전 대검찰청 차장)을 불기소한 공수처의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공수처는 지난 2월 윤 후보와 조 원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조 원장이 '한명숙 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정당한 권리 행사로 판단했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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