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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준 사건’ 흥신소 업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이석준 사건’ 흥신소 업자에 징역 7년 구형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26)이 지난해 12월 17일 오전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흥신소 업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흥신소 업자 민모씨(4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지난 25일 검찰은 공무원 차적 조회 권한을 이용해 2년간 개인정보 1000여건을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씨(41)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000만원을, 또 다른 흥신소 업자 김모씨(38)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씨와 김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나는 민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흥신소 업자들과 텔레그램을 통해서만 연락해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민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협조했다”며 “그가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 등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민씨와 박씨, 김씨에 의해 넘어간 개인정보는 이석준(26)이 지난해 12월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가족을 살해하는 데 사용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5월 20일에 열릴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