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전경.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농지법을 위반한 전북도의원들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29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기영(익산3) 도의원과 최훈열(부안) 도의원에게 각각 출석정지 15일 징계를 내렸다.
전북도의회 윤리특위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 종류는 경고, 공개 사과, 출석정지 최대 30일, 제명이 있다.
김 의원은 군산, 최 의원은 부안에 농지를 산 뒤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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