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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6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신청(종합)

‘6년간 600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영장 신청(종합)
28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6년간 500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경찰이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후 4시10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인출해 총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은 전날(28일) 614억5214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이는 원금 578억원에 이자가 더해진 금액으로 A씨가 실제 횡령한 금액은 578억원이다.

이번 횡령건은 우리은행 내부감사 결과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오후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10분께 남대문서를 찾아와 자수했고, 경찰은 20여분 뒤인 오후 10시30분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또 전날 오후 A씨가 동생과 함께 공모해 돈을 빼돌린 것으로 파악해 동생 B씨도 함께 입건했다.
B씨의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으로 우리은행 직원 A씨와 같다.

이번 횡령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과 유사한 형태다. 당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 일부 금액을 주식에 투자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