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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한 뒤 곧바로 처분해 매각 대금을 챙기는 이른바 '렌탈깡'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이동욱 부장판사)은 지난 4월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기 행각에 동참한 B씨(42), C씨(23)에게는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10월이 선고됐으며 D씨(23)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지난 2018년 2월부터 3월까지 가전제품 대여회사로부터 제품을 빌린 뒤 대여료를 내지 않고 빌린 제품을 즉시 처분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7차례에 걸친 범행으로 스타일러, 건조기, 정수기 등을 팔아 넘겨 2억4000만원 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이들 일당은 같은 해 7월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가전제품 대여 신청부터 처분을 담당했으며, C씨는 명의대여자를 확보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D씨는 명의 제공 역할을 담당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일당은 이 같은 방식으로 11회에 걸쳐 1800만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팔아넘겼다.
B씨 역시 지난 2015년 네 차례 가량 70만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등을 가전제품 대여회사로부터 받은 뒤 팔아 넘겨 57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렌탈깡이라고 불리는 사기범행을 수차례 저질러 업체에 피해를 안기고도 지금까지 합의하지 않았다"며 "A씨의 경우 각 사기범행을 주도해 피고인들을 사기 범행에 끌어들였으며, B씨 역시 적지 않은 역할을 했으며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C씨 역시 각 사기 범행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 대여자인 D씨를 A씨에게 소개해 범행이 확대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D씨 역시 범행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명의를 대여했으나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D씨와 함께 명의 제공에 가담한 E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D씨는 A씨의 소개로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렌탈사기를 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며 "피고인들의 진술과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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