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이 29일 처음으로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정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이 이뤄졌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2∼2014년과 2019∼2020년 사이 김씨 등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녹음파일에서 남 변호사는 "내부적으로 결합개발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이재명 시장이 '멍청한 공무원들 때문에 허튼짓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며 "이재명 퇴로를 열어줘야 하는데"라고 했다.
남 변호사는 이어 김씨의 말을 전하며 "대장동 가는 길은 성남도개공을 만들어서 가는 방법, 민관합동해서 가는 것, 민영이 가는 것이 있다. 너네는 민관(합동) 원하는 것 아니냐. 만배형이 빨리 가야 하는데 힘들 거다. 민관합동으로 가야 한다. 그게 아니면 특수목적 법인 만들어서 대장동 가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당초 추진했던 '판교 대장동 지구+성남 제1공단 지역'의 결합방식이 아닌 1공단 분리 방식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속도를 내기 위해 '1공단 분리개발'을 추진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법정에서 재생된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제출한 파일 66개 중 6개다.
검찰은 전체 녹음파일을 모두 재생하지 않아 전후 맥락을 알 수 없다는 김씨 측 문제 제기에 따라 "검찰 의견 때문에 염려되면 파일 재생 전 어떤 대화인지 객관적 설명만 하고, 사건 의미나 관련성을 말하지 않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실 그렇게는 해야 재판부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부분까지는 적절해 보인다"며 "의견이나 관련성이 아니라 언제 누구와 어떤 대화한 것이라는 건 충분히 (설명) 할 수 있어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녹음파일 재생을 시작으로 다음 달 2일과 3일, 6일에도 녹음파일을 재생하기로 했다.
정 회계사는 이날 증인신문에서 "관여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 또는 관여 사실을 넘어서 관여한 것처럼 잘못 인식돼 불이익을 받을까 봐 녹음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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