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는 정부가 4월18일부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제함에 따라 중앙동-별양동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20곳에 대해 실시했던 한시적 주차요금 감면 조치를 오는 5월2일부터 종료한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 경제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천시는 3월7일부터 중앙동-별양동 상업지구 내 공영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최초 1시간에 대해 요금을 무료로 적용했다.
그러나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상점가 영업이 정상화돼 과천시가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주차요금 감면 적용 조치를 종료하게 됐다.
신동선 교통과장은 30일 “56일간 감면 조치로 상점가를 방문한 방문객의 주차비용 3700여만원, 상점 방문객을 위해 주차권을 구매해 나눠주는 상점주의 주차권 구매비용 3000여만원 정도 비용을 절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원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지역상권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조치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작년 3월에서 6월까지 상점주에게 판매하는 공영주차장 주차권 구매 할인율을 20%에서 50%로 확대 판매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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