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청 전경. 사진제공=연천군
【파이낸셜뉴스 연천=강근주 기자】 연천군이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자가 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기존 20대에서 50대로 확대 운영한다.
무료대여 기간은 관리 주체(관리사무소장 등) 신청 순서에 따라 공휴일을 포함해 1개월이다. 희망하는 경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연천군은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을 자체 측정한 뒤 결과를 입주민 간 층간소음 갈등 조기 완화 등에 필요한 중재상담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음측정은 관리 주체가 층간소음 자가 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논의한 뒤 실시하고 개별 대여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박영선 환경보호과장은 30일 “입주민 간 층간소음을 원만하게 해결하려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확대로 보다 많은 입주민이 층간소음 문제를 자체 해소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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