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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도 즉시 상정

'검수완박' 검찰청법 본회의 통과, 형사소송법도 즉시 상정
22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검수완박 반대 국민저항 국민대회'에서 참여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검수완박)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293명, 재석 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3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문 정부 임기 말 수사권 분리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지 15일 만이다.

이에따라 내달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4개월 뒤부터 검찰의 공직자·방위사업·대형참사 집적 수사권이 폐지된다. 내년부터는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도 폐지된다. 다만 검찰의 경제, 부패 범죄 수사권은 유지된다.

본회의에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수사 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 국가 수사 역량 강화하자는 우리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1석 민주당이 단 한 번의 공청회, 토론도 없이 국회법 절차와 국회선진화법 정신을 위배하며 국민 반대가 거센 검수완박 악법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검수완박'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즉시 상정한다.

국민의힘이 2차 필리버스터를 실시해도 다음달 3일 새 임시국회를 소집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