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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관련 세차례 공판… 상어가족 표절 소송 2심 변론 준비기일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5월 2~6일) 법원에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관련 세 차례 공판을 열고 사건의 핵심 증거로 알려진 정영학 회계사의 녹음파일 재생을 지속할 예정이다.

또 미국 동요 작곡가가 인기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이라며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준비기일도 열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일, 3일, 6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정 회계사의 녹취록을 증거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후 4시께 첫 녹음파일을 시작으로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녹음 파일 중 6개 파일을 재생했다.

녹음파일에는 김씨가 성남도개공 설립을 위해 성남시의회 의원,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 등에게 로비를 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녹음파일은 정 회계사가 2012~2014년 사이 본인의 휴대전화로 남 변호사, 김씨 등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다. 재판부는 오는 2일 녹음 파일 재생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 전 본부장 등은 2014~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진행 당시 개발업체 선정 과정에서 화천대유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서 뇌물을 주고받고, 화천대유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성남도개공에 최소 65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1부(윤웅기·양은상·김양훈 부장판사)는 3일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한국저작위원회의 감정 등을 바탕으로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조니 온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조니 온리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보고서는 원고의 '베이비샤크' 곡에 미약하나마 창작성이 있다고 인정했다"며 "두 곡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논리 전개가 부족하고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니온리는 2011년 북미권 구전가요를 편곡해 출시한 자신의 '베이피 샤크'를 더핑크퐁컴퍼니 주식회사가 표절했다며 301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