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문. 사진제공=시흥시
【파이낸셜뉴스 시흥=강근주 기자】 시흥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세정지원 혜택을 주고자 마련됐다.
감면 요건은 임대인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임차인)의 임대료를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개월 이상 인하하거나 인하를 약정하는 경우 2022년 7월 건축물분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액에 따라 최대 재산세(본세) 100%까지 감면해준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31일까지이며, 방문 신청 및 팩스, 우편접수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필요 서류 등 세부사항은 시흥시 누리집(shcity.go.kr) 및 시흥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시흥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공직자 청렴의식을 높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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