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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 인과성 입증 1624건 중 3건

부작용 인정범위 좁고 더뎌

백신 부작용 피해 유가족들은 더딘 인과성 입증 탓에 마른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에 코로나19로 가족을 떠나 보낸 유가족에 대한 심리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등이 심사한 사망 심사 1624건 중 인과성 인정 건수는 3건에 그친다. 중증 이상 반응 심사 1653건 가운데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 역시 12건에 불과하다.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등에 따르면 백신 피해 가족들은 느리기만 한 인과성 입증 탓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백신 희생자 단체 연합 추모제에서 만난 김순영씨(가명)는 지난해 12월 생때 같은 대학생 아들 A씨(23)를 하루 아침에 떠나 보냈다. 울산에 살던 김씨는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후 서울 자취방에서 홀로 눈을 감은 아들의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다.

김씨는 "평소 헬스장에서 운동을 즐겨 할 만큼 건강한 아이였지만 부검 소견서에는 '심각한 부정맥'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지난해 여름 군 복무를 마친 뒤 좋은 날만 남은 줄 알았는데 (아들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며 울음을 터뜨렸다.


아들이 떠난 뒤 4개월 넘게 집 밖을 나오지 못한 김씨는 "부검을 하는 데에만 두 달 넘게 걸렸다. 보상 심의 결과가 나오기까지도 수 개월이 걸린다고 한다"며 "울분을 토할 곳이 필요해 홀로 검색을 하다가 울산에서 이 곳까지 오게 됐다. 피해 가족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