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회의 조속한 문신 합법화를 촉구하는 범국민 집회를 열었다 /사진=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신사 단체가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문신사법에 대한 입법부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문신사중앙회 등은 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사 법제화 범민족 촉구 집회'를 열고 국회에 발의된 문신 관련 법의 조속한 심사와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장은 "정부는 문신사의 전문성을 인정해 그에 수반되는 보건과 위생의 영역 등에 대한 교육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문신사법을 제정해 문신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31일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문신 단체가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 등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기각 판단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문신시술의 자격제도와 같은 대안 도입 여부는 입법재량의 영역에 해당한다"며 "입법부가 이런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히며 국회의 입법화에 문을 열어둔 바 있다.
단체 측은 "헌재에서도 입법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며 "그러나 20대 국회에서 계류 중인 6건의 문신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검토조차 안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호소문을 낭독한 이향민 브로우홀릭 대표는 "30년 전 잘못된 법원의 판단 이후 긴 시간동안 우리는 의료법을 위반한 범죄자로 살고있다"며 "단속과 신고 등 매일 숨통을 조여 오는 고통 속에서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문신사라는 직업이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 대표는 이어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와 같은 입장이던 일본에서도 지난 2020년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타투는 의료 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이 있었다"라며 "국내 대법원에서도 상식과 공정의 편에 서서 문신이 더는 의료행위가 아님을 선언해줄 것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52%가 타투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응답할 만큼 타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비의료인의 타투가 유일하게 불법인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며 "문신사들이 목소리를 모여 낼수록 국회의 법원의 논의가 빨라질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약 1000여명의 문신사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집회 이후 거리행진을 벌인 뒤 더불어민주당 및 국민의힘 당사에 관련 서한문을 전달했다. 또 집회 당일 참석한 문신사 등의 탄원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이 시간 핫클릭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