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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재개발 시 추진협의회 설치해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항만재개발 시 추진협의회 설치해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안병길 의원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 북항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일련의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일명 ‘트램사태 방지법’이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3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자, 입주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까지 포함된 항만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추진협의회는 사업계획·실시계획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직접 사업에 관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보다 효율적인 항만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북항재개발사업 1단계 10차 사업변경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계기가 됐다.

작년 해수부와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등은 북항재개발 사업지 내 트램 설치와 관련해 국비 지원을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해수부는 항만재개발법 상 철도의 정의에 트램차량과 철도시설은 별개라고 주장했다.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존 사업계획에 따른 정부 지원으로 일단락 났다.

안 의원은 “트램 사건을 겪으며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이라는 무게감을 다시 한번 느꼈다.
최초이기에 거쳐야 했던 시행착오일 수 있으나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안되기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일방적 사업추진 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과정이 더해진다면 항만 사업이 더욱 성숙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1-2030 제3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에서 추진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할 항만 관련 사업은 19개이며, 국비 지원은 약 6조 8000억원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