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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처남에 '졸피뎀' 제공한 의사 패소...법원 "의료행위에 해당"

집에서 처남에 '졸피뎀' 제공한 의사 패소...법원 "의료행위에 해당"
서울행정법원/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한 정형외과 의사가 "의사면허 정지를 취소하라"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정형외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A씨는 2018년 2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처남이 사업 준비로 피곤해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7정을 처남에게 제공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1년 2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향정신성약품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며 A씨가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한 경우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1개월을 처분했다.

A씨는 자신이 증상을 적극적으로 살피면서 병명을 진단하는 등의 진찰 행위를 하지 않았고 병원이 아닌 주거지에서 보관하고 있던 약을 나눠준 행위만으로 진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1개월은 자격정지 기간의 최고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며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진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투약 등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이다"면서 "A씨의 행위는 비록 일회적 문진을 행하고 약물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졸피뎀은 그 특성상 오·남용의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임의로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의사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로서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