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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주식 양도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인수위,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우선
내부자 지분매도 사전에 공시

새 정부가 국내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폐지하고 공매도에 대한 담보비율은 낮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국정과제 110가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이 같은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인수위원)는 이날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실행되는데 이를 2년 정도 유예하고 그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며 "이럴 경우 여전히 현행 시스템이 작동된다. 거기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 부과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에 대해서 현재 수준, 산정 범위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현재 140%)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개선을 추진한다. 물적분할에 대해서는 모회사 소액주주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한다. 상장폐지 요건은 기업회생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내부자 지분 매도 시에는 처분계획을 미리 공시토록 하고,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한다.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도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제화한 이후 추진한다. 새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한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여건을 조성하고 규율체계를 확립한다. 필요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제정한다.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 있게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자산 발행, 상장 주요행위 규제 등 소비자 보호 및 거래 안정성 제고방안을 마련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