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가 한국을 비롯해 제재에 참여한 국가들을 상대로 보복 제재에 나섰다. 러시아는 해당 국가와 무역 등 각종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빚도 갚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타스통신 등 러시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일부 외국과 국제기구의 비우호적인 행동'에 대응해 보복 제재 성격의 특별 경제조치 적용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다.
러시아 법률 공시 사이트에 게시된 대통령령을 살펴보면 "(러시아) 연방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기관, 러시아의 법적 관할하에 있는 기구와 개인은 특별경제 조치의 대상(제재 대상)이 되는 (외국) 법인 및 개인 또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기구들과 통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한 (모든) 거래를 금지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령에는 "제재 대상과 체결한 거래와 관련해 미이행 혹은 부분적 이행 단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을 금지하며, 제재 대상이 이익수혜자가 되는 금융 거래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제재 대상을 위해 공급될 수 있는 러시아제 생산품과 채굴 원료의 국외 반출도 금지한다"는 구절도 포함됐다.
러시아는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행동을 했던 국가의 기업 및 개인과 통상·금융 거래를 금지하고 러시아산 상품과 원자재 수출 역시 막을 예정이다. 빚을 갚는 등 제재 대상에 이행해야 할 의무도 포기할 전망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러시아와 러시아인·법인의 재산권을 불법적으로 박탈하고 제한하는 미국 및 해외국과 국제기관의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반하는 행동과 관련해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러시아는 앞서 지난 3월 7일 정부령을 통해 자국과 자국 기업, 러시아인 등에 비우호적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일본, 27개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48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다. 푸틴은 이번 서명과 동시에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10일 안에 제재 대상 명단을 확정하라고 지시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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