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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모두 인정"…'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첫 공판

전동차 바닥에 침 뱉다 튀어 시비
전치 3주 부상 입혀

"공소사실 모두 인정"…'지하철 휴대전화 폭행' 20대 여성 첫 공판
서울지하철에서 휴대폰으로 60대 남성을 가격한 20대 여성 A씨가 지난 3월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신월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을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전범식 판사)은 4일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6)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이 낭독한 기소 내용을 듣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 또한 "방금 검사가 기소한 사실 모두 인정한다는데 같은 입장인가"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네"라고 답하며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6일 오후 9시46분쯤 서울지하철 9호선에서 B씨(62)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 차례 내려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전동차 바닥에 침을 뱉다가 B씨의 옷에 침이 튀어 시비가 붙었다.

B씨가 A씨의 가방을 잡고 전동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자 A씨는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놓으라"고 소리치며 B씨의 머리 및 정강이 부위를 폭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는)폭행을 제지하면서 손 뻗은 것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3월 30일 구속 송치됐다.
경찰 조사에서 주거지를 밝히지 않아서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4월 8일 구속기소했다.

A씨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2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