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겨울 코로나 재유행 철저 대비
"밀집·밀접·밀폐 기준 과학적 방역"
새 정부가 오는 8월 밀집·밀접·밀폐도를 고려한 새로운 방식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가을과 겨울에 우려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철저하게 대비해 감염병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일 '코로나 100일 로드맵 실천과제별 이행계획'을 통해 과학적 근거 중심의 '생활방역체계 재정립' 세부 일정을 내놨다. 새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지금까지 시행된 거리두기 결과 분석과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는 국민 인식 조사와 방역지침 개편 작업에 착수해 8월 거리두기 적용체계 개편과 가이드라인 정비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0월에는 겨울철 재유행에 대비해 사전 분석을 시행하고 거리두기 조정을 위한 사전 매뉴얼도 준비한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7일 100일 로드맵을 공개하면서 "(거리두기는) 업종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기존 방식과는 달리 사람 간 거리와 환기시설 기준 등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5월 중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일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됐지만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는 실외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새 정부는 이 부분도 해제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새 정부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는 대신, 한동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새 정부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 정부안은 내년 12월 이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감염병 위기대응 기금 신설을 위한 감염병예방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오는 8월 마련키로 했다. 기금 재원은 정부 출연금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벌금·과태료 등으로 하고, 주요 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은 기금 관리주체가 자체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