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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돕는 보행지도사, “보행 테크닉 등 추가 교육 필요"

‘보행지도사’ 90%가 “현 자격제도 미흡”
2021년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
시각장애인 안전·독립적 보행 지도
“시각중복장애인 위한 교육 강화돼야”

시각장애인 돕는 보행지도사, “보행 테크닉 등 추가 교육 필요"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시각장애인에게 전문적으로 보행을 지도하는 ‘보행지도사’들이 교육·훈련을 충분히 받지 못해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기시험과 보수교육, 별도의 역량 강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보행지도사는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보행할 수 있게 지도하는 직업이다. 한국에서는 지난 2010년 양성 과정이 개시돼 2021년 민간자격에서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승격됐다.

■“보행은 이론보다 실습이 훨씬 중요”
5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따르면 보행지도사 151명에게 ‘자격증 취득 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지’를 물은 결과 87%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90%에 가까운 보행지도사가 추가 교육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현재 교육으로는 그들의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기 힘들다는 점이 전문가 의견이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시각장애인 보행지도사 개선을 위한 연구’에 보행지도사에게는 △시각장애인 재활 상담 △눈 구조·안과 질환 이해 △시각장애 기초 지식·점자 이해 △보행 이론 이해 △일상생활 훈련지도 △보행훈련 지도 등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는 필기와 실기시험만 통과하면 보행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실습이 의무화돼있지 않은 것이다.

서원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원은 “일정 시간 실습을 거치지 않고 시험에 통과해 적절한 실무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수교육도 집합·단시간·이론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행지도사들은 자격증 취득 후 추가 교육으로 ‘전문 보행지도 테크닉과 관련된 실습’을 가장 받고 싶다고 입을 모았다.

자격 취득 이후에도 집중적인 교육이나 연수 등을 통해 보행지도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행지도사 A씨는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실습을 수백 시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며 “한국도 일정 기간 실습을 의무화해 이를 통해 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연구원은 “수어 통역사도 합격자 대상 수어 실습 전문 연수를 받는 것처럼 보행지도사 합격자 대상 연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소통 어려운 시청각장애인 전문적 교육법 필요
지체장애나 뇌병변 장애, 언어장애 등 ‘중복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시각장애인 25만2794명 중 1만9760명(7.81%)이 시각중복장애인이었다. 보행지도사 B씨는 “요즘에는 맹아학교에도 시각 중복 장애학생이 많이 있다”며 “의사소통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에게는 관심과 전문적인 교육법이 더 절실하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보행지도사 자격시험에 시각중복장애인을 위한 보행지도 교과 내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현행 시각중복장애 보행지도법은 시각중복장애인에 대한 일반 내용과 보행지도법만 제시하고 있는데 다양한 시각중복장애인 특성과 세부 보행지도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