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은 고소했다는 이유로 결국 퇴직
울산지법, "경비원 대상 갑질은 엄벌 필요성 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자신에게 인사를 안한다는 이유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해고하겠다고 협박한 갑질 입주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울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채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가 경비원 B씨에게 "나한테 왜 똑바로 인사를 하지 않느냐"며 "내 말 잘 듣지 않으면 일하지 못하게 잘라 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전에 입주자대표회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A씨는 B씨가 소속된 용역회사를 거론하며 해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를 찾아간 건 사실이지만 협박한 적 없고,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B씨가 공포심을 조금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을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퇴직하게 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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