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 노선을 익히기 위해 버스 운전대를 잡은 견습 기사도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버스회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보호급여 결정승인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8년 A사의 면접을 마치고 정식 근로계약을 맺기 전 감독관 지시 하에 빈 버스로 운행을 하다 급커브 구간에서 추락해 허리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B씨의 요양급여 신청을 근로복지공단이 받아들이자 A사는 'B씨는 정식 근로자가 아니었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A사는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 전 '노선숙지-시험운전-취업 및 근로계약서 작성-시용기간' 단계를 거쳤는데, 통상 노선 숙지기간은 1개월 정도였다. B씨는 채용 과정이 완전히 완료되기 전으로 시험운전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는 것이 A사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 2심은 B씨의 시험 운전은 실질적인 근로기간으로 판단했다.
1심은 "B씨가 A사 사무실에 출근해 지시에 따라 노선을 숙지했고, 회사에서 지정한 식당에서 식사를 먹은 뒤 노선운행 종류 후 퇴근했다"며 "회사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만큼 사용 기간으로서 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역시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며 "오히려 채용 후 근로자를 상대로 한 교육 훈련 성격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