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한 남성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여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데 이어 성폭행으로 억울하게 피소됐던 자신의 일화를 공개했다. 이 남성은 결정의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받은 뒤 해당 여성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강간 무고죄 고소하고 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코로나 시국에 이성 만날 기회가 없어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이용했는데 형님들도 조심하십시오"라며 운을 뗐다.
글에 따르면 A씨는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몇 차례 만났다.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스킨십도 있었다. 하지만 만날수록 여성은 집착이 강한 성향을 드러냈고, 더이상의 만남은 힘들 것으로 생각해 이별을 고했다. 이후 여성은 A씨 사업장과 전화로 수백번씩 전화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여성을 스토킹으로 고소했고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고소를 취하했다고 주장했다.
두 달 뒤 반전이 일어났다. A씨는 경찰로부터 자신이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앱을 통해 만났던 해당 여성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장을 접수했던 것이었다.
A씨는 "사업을 하다 보니 만사에 항상 의심이 있어 통화 녹취와 메신저 대화를 항상 남겨둔다"며 "다행히 녹취에 여성이 '성관계 없었다' '성폭행으로 고소하겠다' 등을 말하는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첨부해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연히 무혐의 종결났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하고 오는 길"이라며 "그 여자에게 인생은 실전이란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고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될 경우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누리꾼들은 A씨의 글에 "여자 만날 때 녹음은 필수" "소개팅 앱 할 때는 진짜 조심하고 될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게 좋다" "여자 만날 때 보디 캠 착용해야 하나" "녹취나 대화 캡처 없었으면 아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무고죄 발생 건수는 32% 증가했으며 이 중 성범죄, 성폭력 관련 무고죄는 전제 비율의 4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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