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포스터. 사진제공=가평군
【파이낸셜뉴스 가평=강근주 기자】 가평군이 오는 10월1일부터 첫 시행될 예정인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제와 관련해 임업직불금을 수령하려면 5월 말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임업직불제는 임가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공익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0.1~0.5ha), 면적직불금(0.1~30ha), 육림업직불금(3ha~30ha)으로 나뉜다.
직불금 신청은 6월부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할 예정이며, 지급대상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이 완료된 산지다. WTO 협정에 따라 2022년 10월1일 기준으로 해당 기간 등록이 유효하지 않은 산지는 직불금 지급대상 산지에서 영구히 제외되니 반드시 해당 기간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가평군 임업경영체 등록은 원주 북부지방산림청과 춘천국유림관리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인별 요건이 다를 수 있어 접수기관과 전화 상담 후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등록신청은 문서24, 우편, 팩스 또는 최근 신설된 ‘임업-in’ 누리집(foco.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 등록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임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은 직불제 신청 전까지 농업교육포털(agriedu.net)에서 임업직불제 임업인 교육을 수료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올해 안에 임업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5월 말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하고, 5월 말 이후부터 9월30일까지 등록할 경우 내년부터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임업경영체를 등록한다 해서 모두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부 지급요건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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