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유우성 "'간첩조작' 지휘 이시원 검사, 비서관 임명 철회해야"

유우성 "'간첩조작' 지휘 이시원 검사, 비서관 임명 철회해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가 2020년 11월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마치고 소감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출신 이시원 전 검사를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유우성씨 측 변호인단이 "간첩조작에 관여한 이시원 전 검사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 임명은 철해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수사기관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해서 법원을 기망하려 했던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범죄행위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은 "이시원 전 검사는 당시 수사를 지휘하고 책임지는 담당검사였다"며 "증거조작의 진상이 밝혀지고 난 후 국가정보원 수사관들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이 전 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가 내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조작으로 인해 간첩으로 처벌받을 뻔했던 유씨는 증거조작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검찰의 보복기소로 인해 장기간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대법원의 '공소권남용' 판결이 확정되면서 오랜 재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씨 측은 "이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이 청와대에, 그것도 '공직기강비서관'이라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임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까지 한 사건의 책임자로서 정직처분까지 받았던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이 과연 당선인이 내세우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라도 이 전 검사에 대한 임명은 철회돼야 할 것"이라며 "이 전 검사 역시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유씨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공직기강비서관'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씨는 2013년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항소심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이 드러나 무죄를 선고받았고 해당 사건 검사들은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2010년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기소유예 처분했던 유씨의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2014년 5월 별건 기소하면서 '보복 기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유씨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