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김두경 회장 등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손해배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05.06. chocrystal@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겪은 피해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에 따르면 전날(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백회 측은 "문 대통령 등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지만 피해 사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백신 접종을 강요했음에도 사망 및 중증 피해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문 정부가 임기 종료 시까지 'K방역'에 따른 백신 강요 정책을 진행해 부작용에 따른 사망자 2100명, 중증환자 1만8000명이 발생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단체 측은 코로나19 백신 피해 관련 진상조사와 배상에 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백신 접종 부작용을 세월호 참사에 빗대기도 했다.
이성희 변호사(코백회 법률 대리인)는 "세월호의 선장과 1등 항해사에게 살인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된 것처럼 'K방역'이란 깃발을 단 대한민국호의 선장 문재인과 항해사들은 백신접종의 위험성을 알리거나 퇴선 등 명령도 없었다"며 "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범한 세월호 선장과 같은 중대한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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