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사진=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애인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박강민 판사)은 지난달 28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3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 A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의 고소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가 A씨를 무고한 것은 마약 투약 사실에 대한 변호사 비용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 등에서였다.
김씨는 고소장에 지난 2020년 2월 22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 소재 A씨 집에서 A씨가 필로폰 주사를 태반주사라고 속이고 자신에게 강제로 투약 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폭행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는 같은 해 3월 10일 A씨가 자신에게 수면제를 강제로 먹이고 강제추행했다고도 적시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가 뒤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며 “A씨와 원만히 합의해 A씨는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시했다. 또 “김씨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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