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비위생적 무 세척 족발집 사장·조리실장 1심 판결 선고도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5월 9~13일) 법원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전 최순실)의 인사청탁으로 하나은행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첫 재판이 열린다.
무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행태로 재판에 넘겨진 음식점 사장과 조리실장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도 예정돼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혜림 판사는 11일 강요 등 혐의를 받는 정 전 부위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정 전 부위원장은 당시 청와대 지시를 받고 이상화 전 하나은행 글로벌 영업2본부장의 인사 민원을 하나금융그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본부장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가 독일에 체류할 당시 부동산 구매와 대출 등을 도와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6월 정 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하고, 강요와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정 전 부위원장을 약식기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선민정 판사는 지난 4월 정 부위원장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약식기소는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검찰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10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음식점 사장 A씨와 조리실장 B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A씨는 족발집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머스타드 드레싱 제품을 냉채족발 소스 조리에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고추장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리 판매용 냉동만두, 냉동족발 등 냉동제품을 영하 18도 이하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6월 무를 닦던 수세미로 발을 닦는 등 비위생적인 방식으로 무를 조리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 음식점은 지난해 비위생적인 무 세척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논란이 된 곳이다. 검찰은 비위생적인 무 세척 행위 외에도 해당 음식점에서 냉동제품의 보관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 등을 조리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B씨와 함께 A씨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