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 2025년 말까지 연장
충북 청주시상당구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5/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가액을 현행 4억원(수도권 기준)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비수도권의 경우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토록 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충북 청주상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최초로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023년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
정 의원의 법안에는 현행 취득세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 주택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 의원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이 3억 원을 넘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최근 급등한 주택 가격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회 초년생 또는 신혼부부가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오피스텔도 제외되어 있다"며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특례의 본래 취지가 반영되지 못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며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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