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공소시효를 이틀 남긴 성폭력 피해자의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여성변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재정신청을 인용한 서울고법 형사30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며 "재정신청이 활성화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성변회에 따르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A씨는 2008년 강제추행을 당한 후 공소시효 만료를 한 달 앞둔 지난해 11월 B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이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데다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에 A씨의 국선변호사는 공소시효 만료 이틀 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고소인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두 차례 심리기일을 열고 A씨의 진술, A씨가 피해 당시 작성한 일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 증거를 확인했다.
A씨의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인용했다.
여성변회는 "그동안 재정신청제도는 2019년 기준 인용률이 0.32%에 불과해 유명무실한 제도로 평가됐다"며 "2020년 서울고법에 재정신청 전담부가 신설된 후 사건을 집중 심리한 결과, 이 같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변회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권익과 업무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