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소·난관 상실도 포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규칙 개정
[파이낸셜뉴스]
오진영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 상이등급 기준을 완화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시행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11일 국가보훈처는 앞으로 '국가안보나 국민 보호에 관한 직무 수행을 이유로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을 상실하거나 한쪽 눈 시력이 0.1 이하'로 떨어지면 '국가유공자 등급심사에서 7급 판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이달 9일과 11일부터 각각 시행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개정 시행령·규칙에선 둘째손가락 1마디 이상 상실 했을 경우 국가유공자 심사에서 7급 판정을 받는다. 기존엔 둘째손가락 2마디 이상을 상실했을 경우에서 변경된 것이다.
보훈처는 컴퓨터와 휴대전화 사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정도를 반영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보훈처는 또 그동안엔 한쪽 발의 4개 이상 발가락에서 2마디 이상을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던 것을 3개 이상 발가락 2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하고, 한쪽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좀 더 세분화해 기준을 추가 신설했다고 밝혔다.
시력장애의 경우 상이등급 7급 기준이 한 눈 시력 0.06 이하에서 0.1 이하로 변경됐다.
아울러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7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개선·신설된 상이등급 기준 가운데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9일부터 등급 심사에 적용되고 있고,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관 상실은 11일부터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으면 월 36만5000~52만1000원의 상이보상금과 교육·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이 제공된다.
오진영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상이등급 기준 개선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분들을 한 분이라도 더 책임지고 예우해드리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들의 불편을 세심히 살피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