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도 집회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시위 금지 장소인 '대통령 관저'에 집무실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대통령 집무실 근처 행진을 막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용산역~LS용산타워~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광장의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 2.5km 구간에서 1회에 한해 1시간30분 이내에 최대한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무지개행동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오는 17일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을 맞아 14일 용산역에서 출발해 이태원 만남의 광장 약 3km 구간에서 500명이 행진한다는 내용의 집회신고서를 지난달 19일 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 100m와 겹친다는 이유로 해당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렸다.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3호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이에 공동행동 측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집시법 11조 3호의 입법 취지와 목적,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같은 공간에 있었던 입법 연혁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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