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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박사방 공범' 남경읍 징역 15년 확정
텔레그램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의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읍이 지난 2020년 7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에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남경읍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남경읍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됐다.

남경읍은 2020년 2~3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 5명을 유인해 조주빈에게 넘기고, 다른 공범이 피해자 1명을 추행하게 한 뒤 이를 촬영한 성착취물을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검찰은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남경읍을 추가기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병합해 심리했다.

1심은 남경읍의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2심은 남경읍의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일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 등도 그대로 유지했다.

이 같은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